울주군 온양읍 레미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울주군 승소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혼잡과 환경 오염 등
울주군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2심 판결을 뒤짚었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에
레미콘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울주군이 이겼지만
2심에서는 A사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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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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