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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빚 갚아주려 재단 공금 유출한 직원에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5-13 20:20:00 조회수 59

울산지방법원 정한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의료법인 직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보던 의료법인에서, 법인 이사장이
법인에 진 빚을 갚아준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재단 공금 8천 280만 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법인 이사장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재단의 회계처리를 바로잡기로 해
재단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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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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