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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빼돌려 도박 등에 쓴 노조 간부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5-12 20:20:00 조회수 16

조합비를 빼돌려 도박과 생활비로 쓴
노동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기업 비정규직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89회에 걸쳐
조합 운영비 7천500만원가량을 본인 명의
통장 여러 개로 빼돌려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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