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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안요원 폭행 40대 벌금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5-11 20:20:00 조회수 29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김도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보안요원이 음주운전 신고를 하려 하자
차로 들이받고, 자신의 차에 주차 경고장이
붙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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