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업체 팀장이
반발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모 업체 팀장 40대 B씨와
일자리를 문제를 의논하다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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