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어린 팀장 반말에 흉기 휘둔 50대 징역 3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5-10 20:20:00 조회수 129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업체 팀장이
반발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모 업체 팀장 40대 B씨와
일자리를 문제를 의논하다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