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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들 타는 전동킥보드,
오는 13일부터는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고
두 명이 타거나 인도로 달려서도 안됩니다.
관련 법이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거리에서는
여전히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태를 서창우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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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전동킥보드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
잠시 뒤 달려오던 차에 치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거리를 돌진하다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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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한 남성이 곡예하듯 차선을 넘나들더니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인도로 향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로 달립니다.
진주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
전동킥보드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 사이로 이리저리 옮겨다닙니다.
두 명이 올라탄 킥보드가
좁은 인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SYN▶ 택시 기사
"젊은얘들이 와서 도로가에 그냥 튀어나와서
막무가내니까 위험하죠. 갑자기 튀어나오고
횡단보도 같은 곳은 무섭죠. 얘들이 신호가
있습니까.
◀INT▶ 박선이 / 보행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요즘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늘어나서
항상 조심해서 다니거든요."
위험천만한 질주에다 운전자가 무방비 상태로
달리고 있다는 건 더 큰 문젭니다.
이틀 간 창원과 진주 시내 곳곳을 둘러본 결과,
안전모를 쓴 운전자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INT▶ 전동킥보드 운전자
"헬멧(안전모) 쓰고 타는 사람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헬멧이
불편하기도 하고 사기도 귀찮고 하니까
안 쓰는 것 같은데요."
◀SYN▶ 전동킥보드 운전자
"(법이 개정 안 돼서 평소에 착용하시지
않으시는 건지?) 아직은 (법) 개정이
안됐으니까..."
지난 3년간
경남에서 일어난 전동킥보드관련 사고는
모두 27건, 부상자 30명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법이 강화되지만
사용자의 안전 의식은 제자리 수준입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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