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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5-09 20:20:00 조회수 172

울산지방법원 양백성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16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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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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