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이 늘면서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해
불편을 신고하는 민원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구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7일부터 2주간
공원이나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때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을 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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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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