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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어린이집 학대 교사와 원장에 자격정지 처분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5-08 20:20:00 조회수 145

지난 3월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남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남구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구청은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모두 15건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10분만에 원아들의 식판을
걷어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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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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