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형석 판사는
A씨가 무속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경
무속인 B씨가 자신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과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 차례 말해
굿값 명목으로 4천 360만 원을 받아갔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속인 B씨가
굿을 할 의사가 없이 돈을 받아간 것도 아니고,
또 A씨가 무속인 B씨가 해준 굿이
끝날 때쯤 자신도 무속인이 된 점으로 보아
B씨에게 속거나 현혹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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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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