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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쇠파이프 난동 부린 20대 징역 8개월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5-05 20:20:00 조회수 185

울산지법은 교통사고 후 피해 처리를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보험회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고를 낸 상대방의
보험회사 측이 병원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에 화가 나,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가 노트북과 컴퓨터, 스캐너 등을
쇠파이프로 부쉈습니다.

또, 치료를 받은 병원 사무실에서 등산용
스틱으로 병원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깨물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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