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의 하나로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줍니다.
또 매년 3월에 부과하던 정기분 고지를
2개월 늦춰 올해는 5월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돌출 간판 등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