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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25% 감면..부과 2개월 연기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5-05 20:20:00 조회수 190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의 하나로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줍니다.

또 매년 3월에 부과하던 정기분 고지를
2개월 늦춰 올해는 5월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돌출 간판 등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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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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