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내는
도로·하천 점용료가 올해도 감면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상황을 고려해
올해분 도로와 하천 점용료 중
3개월분에 대해 2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인
81억 원 중 20억 원이 감면되며,
이미 걷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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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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