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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자 소송 진행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5-03 20:20:00 조회수 69

지난 2018년 전국적인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한 가상화폐 투자업체와 관련해 울산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들은 지난 2017년 인공지능이

가상화폐를 대신 거래해 생기는 이익금을

투자한만큼 나눠주며 손실이 생기면 원금도

보장해준다고 한 해당업체가 재투자라는

명목으로 이익금과 원금 일부 마저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또다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며 투자사기가 우려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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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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