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접촉사고 처리하러 자가격리 이탈..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5-02 20:20:00 조회수 72

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2차례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A씨가 코로나19 음성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 코로나주요뉴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