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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 일대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5-02 20:20:00 조회수 86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울산 선바위 지구가
오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선바위 일대 사업대상지 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된 328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한편, 울주군은 투기 차단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투기 예상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토지 거래 허가 위반사항와 농지법 위반,
불법 개발,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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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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