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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 어긴 노래방 업주 집유·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5-01 20:20:00 조회수 66

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래연습장 운영 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됐는데도
이를 어기고 심야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노래연습장에서 판매가 금지된
술을 판 혐의로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주류 판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집합금지 명령도 어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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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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