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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이의신청 작년 56배..조정률 2.4%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4-29 20:20:00 조회수 105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 건수는 56배나 이상 늘었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29) 0시를 기해

소유자의 이의신청과 조정을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사이 18.68% 올라

지난해보다 56배나 많은 33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8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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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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