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 건수는 56배나 이상 늘었지만
받아들여진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29) 0시를 기해
소유자의 이의신청과 조정을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사이 18.68% 올라
지난해보다 56배나 많은 33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8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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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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