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올해들어 지금까지 모두 1만1천여 건,
3억4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생기는 것으로,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구군의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간단하게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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