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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총무가 공금 횡령..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4-27 20:20:00 조회수 60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약 9달 동안 중구의 모 자원봉사단체에서
재정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110만 원을 빼돌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공금 2천 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횡령 금액이 상당하지만
빼돌렸던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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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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