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주식 열풍에 유료 결제 방식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정보회사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추천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탈퇴를 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탈퇴를 요구하면 각종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한 달동안 접수된
투자자문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44% 증가한 2천 여건 이상 접수됐다며
투자정보회사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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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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