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손님을 한밤중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손님이 만취했다고 볼 수 없고,
택시에서 내린 것도 손님이 스스로 강하게
원한 것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19년 4월 밤에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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