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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채익 의원 항소심 불복..대법 상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4-26 20:20:00 조회수 29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만원형이 선고된 이채익 국회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당내 경선 운동 위반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로 판단해
잇따라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2심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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