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울주군이 가장 먼저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북구에서도
같은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1분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인 수의계약의 경우 594건 가운데 391건이
지역업체와 계약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7% 증가해 조례 제정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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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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