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어제(4/23)
첫 재판을 받은 동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대해 동구가 자격정지 처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동구는 원장과 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과 2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4/23) 열린 첫 재판에서
해당 교사와 원장 등은 학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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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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