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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낸다고 이웃 협박한 20대 남성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4-24 20:20:00 조회수 172

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는
협박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해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2달도 안 돼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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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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