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는
협박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해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2달도 안 돼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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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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