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6살 원생을 발로
밟는 등 학대한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보육교사 A씨와 B씨,
A씨의 어머니이자 원장인 C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A씨의 변호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6살 원생이 점심 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밟거나 짓눌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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