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오늘(4/22) 현대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를 당한
하청 노동자들이 보험급여 신청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재해 보상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협력사와 직원 간 근로계약 문제여서
원청인 현대중공업은 관여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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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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