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관급공사 도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통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동주택의 울타리 교체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밑받침 철구조물이 넘어져
주차 차량 5대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입찰이 제한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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