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퇴직 교사의 '급식 위생' 폭로에 대해
해당 원장이 김치 재사용을 인정했다는
울산MBC 보도 이후
관리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울산남구청은
이 어린이집이 배식하고 남은 김치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급식관리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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