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양백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도망치려 시도하고,
도주를 막으려는 경찰관을 매단 채
76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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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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