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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거부하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운전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4-21 20:20:00 조회수 81

울산지방법원 양백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도망치려 시도하고,
도주를 막으려는 경찰관을 매단 채
76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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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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