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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에 하도급 준 조경업체 대표 등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4-20 20:20:00 조회수 160

울산지법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조업업체 운영자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식재 관리 용역을
6천600만원에 낙찰받은 후
담당 공무원 C씨에게
감리·감독을 면제해달라고 청탁하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3천 6백만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공무원 C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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