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급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4/19)부터 오는 6월말까지
급식 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량 식재료를 사용했거나
식재료 원산지나 축산물 등급 허위표시,
식재료의 비위생적인 관리,
납품업체 선정 비리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반환명령과 함께
징계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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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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