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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구역 주정차 과태료, 일반도로 3배 상향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4-19 07:20:00 조회수 73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일반도로의 2배인
9만원에서 3배인 13만원으로 오릅니다.

울산시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인도, 횡단보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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