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일반도로의 2배인
9만원에서 3배인 13만원으로 오릅니다.
울산시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인도, 횡단보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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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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