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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시 보호자 CCTV 열람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4-19 07:20:00 조회수 179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CCTV 영상 원본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녀가 어린이집 학대 등 피해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학부모에게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영상만
허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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