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다음 날 보험을 든 뒤 가입 이후에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 150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원이 현관문을 열지 못해
방문하지 못했는데도 배달원을 비난하며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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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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