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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 시도한 50대 남성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4-18 20:20:00 조회수 126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다음 날 보험을 든 뒤 가입 이후에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 150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원이 현관문을 열지 못해
방문하지 못했는데도 배달원을 비난하며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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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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