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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순찰차 들이받은 남성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4-16 20:20:00 조회수 135

울산지방법원 김정철 판사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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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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