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업무가
중단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종사자 등 보건증 제출 의무자들은
보건소가 발급업무를 중단해 일반병원을
이용해야되면서 3천원이던 비용이
동구지역은 2만원, 남구지역은 1만원 등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대해 병원 급지에 따라 보건증
발급비용이 다르다며 인구가족복지의원 등을
이용하면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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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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