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식품업체 브로커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지방경찰청 1부장
A경무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경무관이 지난해
대구경찰청 근무 당시 모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사건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의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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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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