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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했다고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4-15 20:20:00 조회수 68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는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운전기사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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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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