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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채익, 항소심서도 벌금 70만 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4-14 20:20:00 조회수 1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부산지법 형사2부는 오늘(4/14)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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