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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에 사형 구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4-13 20:20:00 조회수 115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우려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산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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