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상태로 악취 측정을 한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과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업체와
이 업체 이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업체는 울산시에 악취 측정 대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구 소재 업체 2곳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총 45회에 걸쳐
복합 악취 측정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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