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파면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온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하루 만에 마무리되는
국민참여재판이 더 나을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에 권위 있고 중립적인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판에 출석할 증인을 확정한 뒤
재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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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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