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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거 개입 송병기 전 부시장, 기존 재판부에 배당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4-12 20:20:00 조회수 54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경찰 하명수사 의혹
추가 기소 사건이 앞서 기소된
선거개입 사건 심리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1는 지난해 1월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3명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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