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달 5일부터 접수 중인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신청한 신혼부부 472가구는
오는 15일부터 지급되지만, 나머지 지급 대상은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4월분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달 최대 25만 원의 주거비와
10만 원의 관리비가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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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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