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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만 음식 섭취..12일부터 과태료 부과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4-05 20:20:00 조회수 37

오늘부터(4/5)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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