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4/5)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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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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