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만취해
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실형이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90% 상태로 1.5㎞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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