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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금 13억 원 가로채 '징역 6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4-04 20:20:00 조회수 162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위조한 유가증권을 지인에게 팔아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6천만 원을
안겨주며 신뢰를 얻은 뒤, 전환사채를 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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